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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신적 고통" 박근혜 상대 소송 낸 시민들 패소

등록 2019.12.13 12:52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민들이 또 패소했다.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강 모 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시민 417명이 개인당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75명이 지난해 소를 취하했다. 시민들의 법률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피해를 봤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탄핵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라며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4천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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