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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세균 임명동의안 제출…"20일 내 인사청문 마쳐야"

등록 2019.12.20 16:47

文, 정세균 임명동의안 제출…'20일 내 인사청문 마쳐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3시쯤 국회에 제출했다"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청와대가 이를 강조한 이유는 내달 16일까지인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낙연 총리가 총리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청문회가 미뤄지면 이 총리의 사퇴로 늦어져 기한 내 총선 출마 자격을 못 가질 수도 있어서다.

특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직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점에서 "삼권분립 파괴"라며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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