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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2억 배임 혐의' 조윤호 스킨푸드 前대표 구속 기소

등록 2019.12.20 17:26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회사의 수익금을 가로채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113억여 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가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화장품 제조 업체 아이피어리스의 자금 4억 3천여만 원으로 말 2마리를 구입하고, 그 관리비와 진료비 등 4억 6천여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해 총 9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 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본사 자금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지난 1월 조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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