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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9.12.21 13:42

딸의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라며 "김 의원의 딸은 부정채용 됐고, 그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의 권한 중 하나인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불찰로 이런 일이 만들어져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면서도 "딸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로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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