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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문에 행사 불참"…法, 한혜진에 위약금 2억 배상 판결

등록 2019.12.23 18:44

'이사 때문에 행사 불참'…法, 한혜진에 위약금 2억 배상 판결

2018년 9월 서울 청계광장에 차려진 추석맞이 한국직거래장터에 참석한 배우 한혜진(왼쪽)의 모습 / 조선일보DB

이사를 이유로 홍보행사에 불참했다가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한 배우 한혜진씨에게 위약금 2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씨 측과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체결 당시 한씨가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었는데, 한씨가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한 씨는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다"며,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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