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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단순두통으로 '뇌 MRI' 땐 본인부담률 80%

등록 2019.12.23 19:54

내년 3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찍으면 비용의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꾸는 개선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뇌ㆍ뇌혈관 MRI를 급여화한 이후,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뇌 MRI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50%이상 초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검사를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 MRI는,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60%를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는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뇌 MRI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하지만, 경증의 두통 어지럼증만 있을 경우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뇌 MRI와 함께 급증한 노인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과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보다 50%이상 건강보험 재정 초과 지출이 일어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인 충치 치료에 대해서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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