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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옥죄기' 시작…9억 초과 대출 축소, 15억 넘으면 '금지'

등록 2019.12.23 21:30

수정 2019.12.23 21:39

[앵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신용대출 등 돌려막기식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는데,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의 담보 대출이 줄어든 첫 날. 은행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박세련 / KEB하나은행 대리
"(22일)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납입하셨으면 종전 규정 40%를 최대 받으실 수 있거든요."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9억 원 넘는 부분은 대출 한도가 종전 40%에서 20%로 줄어, 1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대출액이 1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에서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45만 8700여 가구, 서울 전체의 37%에 달합니다.

공인중개사
"대출 끼고 뭐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하신 거죠. 문자 왔어요. '전 이제 관심을 끊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개인별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기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대출이 부족해서 새 집으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데 제한이 있고 매수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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