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차범근 아들' 차세찌, 만취운전 사고…'윤창호법' 적용

등록 2019.12.24 21:30

수정 2019.12.24 21:37

[앵커]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범근 전 감독 아들, 차세찌 씨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에 처벌을 가중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 뒤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곧이어 길가에 차를 세운 남성들은 부딪힌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하고 뒷 차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차범근 전 감독의 둘째 아들인 차세찌 씨가 서울 부암동에서 어젯밤 교통 사고를 낸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당시 차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46%.

경찰관계자
"그분(상대 측 운전자)이 허리가 불편하다고 말했다는 거 같아요."

차 씨는 더욱 엄격해진 음주단속 기준인 '윤창호 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르면 차 씨의 알콜 수치는 징역 2년에서 5년 이하 벌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계자는 "상대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된다"며 "진단서 제출이 없어도 강화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의 부인인 배우 한채아 씨는 오늘 SNS에 "배우자의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