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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에 첩보 이관', 靑 뜻대로 수사하게 하는 최악 독소조항"

등록 2019.12.25 17:07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합의한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추가됐다고 25일 주장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 24조 2항으로 추가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 등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서 이런 개악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더욱 명확해진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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