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영장…"임금 체불 혐의"

등록 2019.12.25 21:35

수정 2019.12.25 21:42

[앵커]
80년대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사람이었고 지금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허인회 씨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보도에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대 대표적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과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운동권 대부 허인회 씨.

지난 2013년부터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한 허 씨에 대해 검찰이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씨는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 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 액수는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 씨가 체불 임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이르면 내일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는 또, 서울시 태양광사업을 수주한 뒤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인회 /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7월)
"불법 하도급한 적이 없고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인회가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이라는 프레임…."

이에 앞서 허 씨가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동안 서울시 보조금 37억여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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