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대통령이 언급한 비리수사…실체 없이 '흐지부지'

등록 2019.12.25 21:38

수정 2019.12.25 21:43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장자연, 버닝썬 등 대통령이 나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들에 사정기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잇달아 나오면서, 그때는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2017년 촛불정국에서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집니다.

김의겸 (지난해 7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주일 뒤 문건을 전부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다시 열흘뒤 기무사의 계엄 검토를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죠.

2018년 7월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3번에 걸친 지시에 군검 합동수사단이 내란음모 여부 등을 수사 했지만,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 실패를 이유로 수사 넉달만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죠.

노만석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합수단은 대신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소강원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무죄 처분이 났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05일 동안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계엄문건 사건에서 한건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겁니다.

문 대통령이 연예인과 권력기관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던 버닝썬 사건.

3월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며 묵인 방조 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착 고리로 의심받던 청와대의 윤 모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됐다가 최근에야 다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한 연예인 두명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지시했죠.

3월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윤지오씨.

윤지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들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면"

현재는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죠. 결국 13개월의 재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진실은 거의 없습니다.

3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당부는 공염불이 됐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무리한 주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어느 누구도 답이 없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