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임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청구했다.
허 씨는 1980년대 대표적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과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운동권 인사다. / 임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