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檢, '정무적 판단' 유재수 감찰에만 적용한 정황 포착

등록 2019.12.26 21:06

수정 2019.12.26 21:49

[앵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뿐만 아니라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 건에만 이례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고위 공직자의 비위 혐의를 정무적 판단으로 중단시킨 다른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이례적이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판단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소위 '정무적 판단'을 유일하게 유 전 부시장에게만 적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무적 판단만으로 이미 증거까지 확보한 비리에 대해 감찰을 중단한 선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된 특감반 감찰에서 최종 감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것도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4차 보고서가 사실상 최종 보고서였다는 조 전 장관측 해명과 정면 배치됩니다.

김칠준 / 조 前 장관 변호인
"이 사안에 대한 최종 처리 의견이 실무자가 기재해서 올리면 그것은 최종결과보고서 아니냐…."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의 해명은 사후적인 끼워맞추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방법도 정상적 것을 넘어선 수습 차원의 변명이라는 것인데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은 이렇게 건건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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