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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벌이다 불 지른 세입자…"관리인, 탈출 못하게 막았다"

등록 2019.12.28 19:28

수정 2019.12.28 20:30

[앵커]
50대 세입자가 지른 불 때문에 60대 관리인이 숨졌습니다. 월세 문제로 다퉜는데, 세입자는 관리인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탈출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래된 건물 안이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가스통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이웃 주민
"불이 났는데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 집에 불이 붙을 것 같아서 대피하고 막 난리가 났지."

지난 25일 밤 11시 50분쯤 전주의 한 주택에서 59살 A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61살 B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을 내고 셋방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세 50만원을 밀려 이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불을 질렀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B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든 채 출입구를 가로 막았습니다.

B씨는 화장실로 대피했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다급해서 친동생한테 피해자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예요."

조사 결과 A씨는 문 밖에서 B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연기가 가득 차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A씨의 행색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
"혼자 빙빙 돌면서 막 욕을 하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정신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다음날 곧바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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