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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에 800억대 세금 부과…가상화폐 과세 기준 논란도

등록 2019.12.30 11:11

수정 2019.12.30 11:18

국세청, 빗썸에 800억대 세금 부과…가상화폐 과세 기준 논란도

/ 조선일보DB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규모 과세 통보를 받았다.

비덴트는 지난 27일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 달 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비텐트는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다.

국세청이 물린 건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로 전해진다. 외국인이 빗썸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원천징수를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빗썸 관계자는 일단 세금을 낸 뒤 "과세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을 추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의 경우, 국내법상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에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세는 할 수 있지만, 법이 정비되기도 전에 과세한 건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계산이 어려운 양도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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