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31일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 한송원 기자
등록 2019.12.31 11:27
수정 2019.12.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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