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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보법 폐지 실패는 한나라당 탓"…이부영 "거짓말"

등록 2020.01.04 19:26

수정 2020.01.04 19:32

[앵커]
진보 진영 내부에서 또 거짓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단이 된 그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보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2일)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 한나라당이 육탄으로 저지해서 실패했다"

그런데 당시 열린우리당 당 의장이었던 이부영 전 의원은 "유 이사장의 주장이 왜곡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거짓말이라고 한 건지 백대우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리포트]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004년 12월 말 여야 합의는 순항했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합의를 파기한 건 오히려 여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부영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입을 다물고 있겠는데 그걸 왜곡을 하잖아요, 자꾸만”

이 전 의장은 지난 2004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비밀 회동에서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영
“원천 무효를 시켜버렸던 거야. 한나라당은 그걸 합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그걸 뒤집고”

그 바람에 당시 여권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찬양 고무죄는 지금도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었던 이 전 의장은 국보법 처리에 실패한 본회의 이틀 뒤 당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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