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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여행가방 사망' 1차 소견 "익사는 아니다"

등록 2020.01.06 14:13

수정 2020.01.06 14:44

다섯 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사인이 익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은 오늘(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아이를 부검한 결과 익사 가능성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질식사 가능성 등 정확한 사인은 한 달 뒤 구체적인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42살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다섯 살 딸을 여행용 가방 안에 2시간 정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숨진 딸의 친부인 40대 B씨도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A씨와 B씨를 각각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의 손이 물에 불어 있었다는 담당 의사의 진술을 토대로 익사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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