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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암동 주차건물 방화 6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1.06 15:23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차복합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지하 6층, 지하 4층짜리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의 주차관리실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리실 안에 있던 복사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3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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