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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日여성 폭행男 징역1년 선고…"동종 범행 수차례"

등록 2020.01.10 11:09

수정 2020.01.10 11:11

홍대 日여성 폭행男 징역1년 선고…'동종 범행 수차례'

/ 연합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번화가에서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아침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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