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데이터 3법 마침내 통과…전기·수도요금 납부로도 신용등급↑

등록 2020.01.10 21:40

수정 2020.01.11 11:39

[앵커]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 1년 2개월을 끌다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명의 정보를 연구나 통계가 목적일 경우엔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3법'인데... 이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건지 최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 커피전문점은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폰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계절이나 날씨, 시간대별 주문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이런 빅데이터를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가린 '가명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 메뉴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전기 요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주부와 청년 등 17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중한 / 핀테크 업체 매니저
"연체, 휴대폰 소액결제, 로밍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을 새롭게 평가하는"

해외에서는 이미 SNS에 올린 글을 신용평가에 활용하거나, 내비게이션 운행 정보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개인이 통제권을 가져야 할 정보를 기업이 사용하면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정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데이터 관련 각종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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