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사무장 병원' 의심 41곳 적발…"부동산업자 등이 의사 고용해 운영"

등록 2020.01.17 21:29

수정 2020.01.17 22:38

[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수익을 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약품 판매업체와 부동산업자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병원 41곳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런 병원에선 어떤 식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지, 최원영 기자 리포트 보시죠.

 

[리포트]
서울의 한 한의원,

"진료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여느 한의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설립자가 한의사가 아니라 한약품 판매회사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전문 한의원이라 치료시설은 미비하거든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업체가 서울에만 모두 3곳의 한의원을 차려놓고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한약품 판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 메디컬빌딩은 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신의 의사 친구 등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창현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상적인 기관에 비해서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또 의료서비스 질도 낮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설립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등 3천2백여억 원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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