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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

등록 2020.01.20 16:41

수정 2020.01.20 16:50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

/ 경남도 제공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12월 24일이었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번째 선고 연기를 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 재개 사유는 내일 법정에서 재판장이 설명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변호인의 변론 재개 요청이 아닌만큼,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과 잇따른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있어,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려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으나 3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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