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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 인권위 상임위원, 조국 사건 회피 신청

등록 2020.01.20 18:51

수정 2020.01.20 18:57

'조국 지지' 인권위 상임위원, 조국 사건 회피 신청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비판했던 박찬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인권침해' 진정 사건 조사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위원의 제척 등)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식으로 회피 의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해당 진정 건이 기초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도 미지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박 상임의원은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 군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침해구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박 상임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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