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갭투자 규제 첫날, 대출 기준 '아리송'…잘못 빌리면 '신불자'

등록 2020.01.20 21:30

수정 2020.01.20 21:34

[앵커]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예상 외로 첫날 분위기는 잠잠합니다.

왜 그런건지 최원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한 시중은행 지점에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주택자이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대출 연장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정답은 세모. 연장은 됩니다. 다만 전셋값이 올라도 증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대출 규제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9억 원 이상 집을 놔두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하냔 겁니다.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 시내인 대치동으로 이사갈 경우엔 안 됩니다.

최현진 / 시중은행 차장
"주택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은행은 석 달마다 전세대출 받은 사람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규제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3년 동안 주택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대출금은 바로 되갚아야 하는데, 2주가 지나면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고, 석 달이 지나면 신용불량자가 돼 버립니다.

우수 학군으로 이사가려는 유주택자들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이미 전세 대출 막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부장
"실수요자 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거나 또는 아이들 때문에 잠깐 전세 놓고 이사가거나 이런 수요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

금융당국은 규제가 느슨한 제2 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