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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선고는 총선 이후?

등록 2020.01.21 14:30

수정 2020.01.21 14:34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늘 예정된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배경 알아봅니다.

한송원 기자, 재판부가 변론 재개 이유를 상세히 밝히면서 일부 판단도 함께 드러냈는데, 이례적인 경우죠?

 

[리포트]
네,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면서, A4 용지 7장 분량의 사건 재개사유와 향후 심리방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의 2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재판장은 "선고를 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검과 피고인 사이의 공방을 통한 추가적인 심리를 더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선고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의 댓글조작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에 19대 대선에서의 김 지사의 역할 등 8가지 쟁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기로 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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