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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바뀐 프로야구…2023년 샐러리캡·올시즌 뒤 FA 등급제 도입

등록 2020.01.21 19:05

프로야구가 확 변한다. 샐러리캡을 도입하고 21년 만에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뜯어 고친다.

KBO는 21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각 구단 사장들이 참가하는 2020년 첫 이사회를 열고 전력 불균형 해소와 선수 권익 향상을 위한 샐러리캡 도입과 FA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2023년부터 샐러리캡을 전격 도입한다. 2021년과 22년 외국인과 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 상위 40명을 평균한 값의 120%를 상한액으로 설정한다.

상한액은 2023년부터 3년간 유지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도 별도로 적용한다. 연봉과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를 모두 합쳐 400만 달러(약 46억원)로 제한된다.

샐러리캡을 위반하면 벌칙도 따른다. 상한액을 1회 초과하면 초과분의 50% 제재금이 부과되고, 2회 연속 초과시 100% 제재금, 3회 연속 초과하면 150% 제재금이 부과된다.

다음 연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9차례 밀려 지명해야 한다. 당장 새 시즌을 마치고 FA 등급제도 시행된다.

신규 FA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를 정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보상 규정을 달리 했다.

A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전체 연봉 30위 이내)의 경우, 전년도 선수 연봉의 300% 현금 보상 또는 연봉 200%와 20명의 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기존 안과 똑같다.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10위·전체 연봉 순위 31∼60위)의 경우에는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했다.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의 경우, 별다른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제공하면 된다.

만 35세 이상 신규FA에게도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보상 없이 이적을 가능케 했다.

다만 올해 말 첫 FA등급제의 경우, 구단 연봉 순위와 전체 연봉 순위 2가지 중 하나만 부합하면 A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2번째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B등급과 동일하게, 3번째 자격 선수는 C등급 선수와 동일한 보상 규정을 받는다.

또, 현재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선수 최저 연봉도 2021년부터 현행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 선수 3명 등록, 2명 출전이었던 규정은 올해부터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바뀌게 된다. 2023년부터는 최대 2명(투수 1+타자 1명)에 한해 육성형 외국인 선수도 둘 수 있다.

리그 운영 규정도 손봤다. 정규리그 1위가 2팀일 경우, 1위 결정전을 열기로 했다. 현역 선수 엔트리는 28명 등록, 26명 출전으로 1명씩 늘었다. 부상자 명단도 생긴다. 등록된 현역 선수가 다치면, 10일과 15일, 30일 중 하나를 택해 부상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은 말소되지만 등록일수는 인정받는다. FA자격 최득에 혜택을 받게 됐다. 포스트시즌에서는 정규리그 우승팀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초 홈경기 편성 방식을 2(홈)-3(원정)-2(홈)에서 2(홈)-2(원정)-3(홈)으로 변경했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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