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직접수사부서 13곳 폐지…총장 직속 특별수사팀도 '원천봉쇄'

등록 2020.01.21 21:19

수정 2020.01.21 22:36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총장의 특별수사 조직 구성권한도 사전에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의 내용과 의미를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핵심 직접 수사 부서 13개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이 대부분의 부서를 유지해달라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전담 수사 기능을 살려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내일 모레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보직기간에 상관없이 이뤄질 근거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이끌어온 중앙지검 1·2·3차장을 비롯해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검찰에서는 직제 개편과 간부 인사가 잇따라 이루어지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던 '특수수사단 설치 전 장관 승인'을 위한 규정 개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수사하는 방안은 장관의 허락이 없는 한 원천봉쇄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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