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법 대신 시행령 개정해 기업 '옥죄기'…주총 앞두고 '초비상'

등록 2020.01.21 21:33

[앵커]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 등 3개 법의 새로운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지만, 재계는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들에겐 3월 주주총회부터 발등의 불입니다.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장사 4곳 가운데 1곳이 기존 사외이사를 무더기로 해임하고, 700여 명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오래 일했단 이유만으로 능력 있는 사외이사까지 내보내야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코드 인사'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박주근 / 기업평가사이트 대표
"한 달 안에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외 이사 추천을 해서 3월주총에서 의결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신중하게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도 정관 변경을 요구하거나 임원 해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는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 법 개정이 힘든 규제를 손 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대주주 견제와 투명 경영 강화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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