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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 제한 '유튜브 프리미엄' 8억6700만원 과징금

등록 2020.01.22 15:51

수정 2020.01.22 19:36

이용자 권리 제한 '유튜브 프리미엄' 8억6700만원 과징금

/ 유튜브 캡처

광고 없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거나 화면을 닫아도 계속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8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한 달간의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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