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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최강욱 날치기 기소"…대검 "적법했다"

등록 2020.01.24 11:46

수정 2020.10.01 23:40

[앵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 까지 나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실무자인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것에 대해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는다'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들며 이 검사장의 결제를 받지 않은 기소는 규정 위반이라고 본겁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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