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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대 외화 밀반출 가담한 면세점 직원…'특수복대'로 검색대 통과

등록 2020.01.28 21:35

수정 2020.01.28 21:46

[앵커]
천7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보니, 공항 내 보안구역 통행이 자유로운 면세점 직원도 있었는데, 특수 제작한 복대를 차고 검색을 피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상주 직원 전용 통로입니다. 출국장에서 면세구역으로 이어집니다. 23살 A씨 등 공항 면세점 직원 4명은 이 통로를 외화 밀반출에 이용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외화 반출 조직이 개발한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며 외화를 날랐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최대 2억원씩 외화를 운반할 때 마다 수고비로 최대 50만원을 챙겼습니다.

면세점 직원이 외화 밀반출에 가담했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철민 / 인천지검 전문공보관
“보안 검색 과정에서 촉수 검사를 하더라도 실리콘의 촉감 때문에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외화를 밀반출한 10개 조직을 적발해, 32살 B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외화 1천700억원을 중국 등 6개 나라에 밀반출했습니다. 반출 상한액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도 필요 없는 여행경비 신고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밀반출한 외화는 가상화폐 구매나 환치기 등에 썼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6억원대 환전을 돕고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중 은행 부지점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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