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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개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검찰 송치

등록 2020.01.29 18:45

수정 2020.01.29 18:54

'미신고 집회 개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9일) 주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주 대표와 집회 참가자 등 10여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와 구호 횟수 등을 볼 때 사전에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고 판단했다”면서 “당시 기자들을 직접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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