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피해자 속출…"법적 장치 마련해야"

등록 2020.02.04 08:25

수정 2020.02.04 08:32

[앵커]
인터넷에서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유인한 뒤, 돈만 받고 달아나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33살 조모씨와 박모씨는 지난 달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직거래를 제안하던 판매자는 거리가 멀다며 안전 거래 사이트를 알려주며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조 모 씨
“저는 안전거래 링크가 안전한줄 알고…”

알고보니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판매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아니라는 법조항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계좌정지가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물품사기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안 시켜줘요. 인터넷 물품사기는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해외에 총책이 있고 전달책만 국내에서 활동해 추적도 어려웠습니다. 지급 정지가 안 되는 사이 유사한 피해자가 2500명, 전체 피해 액수는 14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피해자 박 모 씨
"사기 쳤던 계좌주는 이미 2~3개월 전에 계좌를 만들어놓고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거래할 때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할수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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