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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항소심 선고 연기…"대법원 법리해석 감안해야"

등록 2020.02.04 17:33

수정 2020.02.04 17:36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항소심 선고 연기…'대법원 법리해석 감안해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 조선일보DB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쟁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의무나 책무, 권한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담고 있다"며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이다.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을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사건의 선고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도, 상고 이유서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는 있어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직접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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