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공소장 비공개에…법조계 "실정법 위반", 野 "얼마나 두려우면"

등록 2020.02.04 21:35

수정 2020.02.04 22:23

[앵커]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가 요구해 제출받은 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당시 사법개혁의 성과로 꼽았던 제도였는데, 현 정부가 스스로 이를 뒤엎었습니다. 법조계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얼마나 두려우면 공소장을 숨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장 요약본입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수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댔습니다. 이 훈령은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국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현행법 상 공무원이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위 만이 거부사유가 될수 있는데, 이번 공소내용은 이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한규 / 전 서울변협회장
"법률로 요청했는데 훈령으로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고.."

새보수당은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라고 되물었고,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총선 이전에 구체적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숨기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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