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인숙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어젯밤 6시쯤, 인천 중구 한 2층짜리 여인숙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5분에 꺼졌지만 투숙객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다른 투숙객 6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여인숙 1층에 불을 놓은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