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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결정

등록 2020.02.11 17:49

최순실(개명 최서원)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윤영식·52)씨의 한국 송환을 네덜란드 법원이 허가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네덜란드 현지 구치소에 8개월간 갇혀 있는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은 지난 10일 “윤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문서위조와 자금 세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씨가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송환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며, 상소하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 씨는 최순실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독일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 왔다.

지난해 5월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현지 헌병에 검거된 윤 씨는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왔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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