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秋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달라야"…법조계 "靑수사 적용 안돼"

등록 2020.02.11 21:30

수정 2020.02.11 21:41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불러 일어키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해서 재판하는 검사 따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 40일 만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통제장치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수평적인 내부 통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할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검사의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적용될 경우 수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 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공소장 비공개 역시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더 종요한지 묻는 질문엔, "공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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