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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혐의' 함재봉 前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등록 2020.02.13 14:52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오늘 (13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9억5천만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자임에도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위와 권한을 부당이익을 꾀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법인 피해가 복구된 점, 지인과 학계 인사들의 선처 탄원과 민간 싱크탱크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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