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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2200만원 뜯은 40대…CCTV에 '덜미'

등록 2020.02.18 16:47

수정 2020.02.18 16:48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남해읍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일부러 가슴을 부딪혔다.

넘어지면서 한쪽 다리뼈가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승용차 운전자 부주의로 끝이 날 뻔 했지만 경찰이 사고 지역 CCTV를 확인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CCTV에는 A씨가 사고 당일 서너 차례 고의사고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관이 CCTV를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 이성진 기자 (남해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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