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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 봉준호, 무고·명예훼손 피소 '무혐의'

등록 2020.02.19 17:07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감독상 등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19일) “前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인사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박 씨의 항고도 기각됐다.

앞서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 씨가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박 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이듬해 5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또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박 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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