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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2심 징역 17년형 불복 상고

등록 2020.02.24 15:27

수정 2020.02.24 15:43

이명박 前 대통령, 2심 징역 17년형 불복 상고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자동차 수리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의 징역 17년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15년보다 형은 2년 늘었고 추징금은 25억원 정도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며 다시 수감됐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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