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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이만희, 살인죄 처벌 가능한가

등록 2020.03.02 21:16

수정 2020.03.02 21:29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지사가 신천지를 향해 협공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기소한 걸 두고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제스처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어디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물론 코로나 19에 감염돼 여러 명이 숨진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사망자들에 대해 이 회장이 사망해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도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 돼야만 살인죄 성립이 가능한거죠.

[앵커]
좀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신도명단을 빨리 제출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입증되면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만희 회장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하죠.

[앵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앞으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법조계의 시각은 부정적인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건 그렇다 치고 살인죄 말고도 또 있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이 역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혐의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인데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처벌수위는 높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태원 변호사
"누구 누구는 빼고 줘라 했다든지 그건 역학조사를 방해한 거니까... 그러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논란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원파 수사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자]
아무래도 국가적 사건에 종교단체가 연루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사태는 사건의 내용이 다릅니다. 배가 침몰해 수백명이 사망한 사건과 감염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스런 점은 매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과학적 실체 규명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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