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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영업정지 6개월 등 확정

등록 2020.03.04 15:01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오늘(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가 즉시 통보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업무 정지를 확정했다. 이어 하나은행엔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우리은행엔 과태료 197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 원, 우리은행에 221억 원 부과하는 안을 올렸지만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금감원이 다음주초쯤 통지할 예정이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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