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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석 수 따라 후보 기호 표시…평등권 침해 아냐"

등록 2020.03.11 13:51

수정 2020.03.11 14:03

헌재 '국회의석 수 따라 후보 기호 표시…평등권 침해 아냐'

/ 조선일보DB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당시 기호 3번을 받았는데,"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과 2번, 3번 등으로 표시토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며 기존 판시를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또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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