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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적발에도 도벽 못 버려…모자 훔치려다 800만원 벌금

등록 2020.03.17 15:26

수정 2020.03.17 15:27

6만원 상당의 모자를 훔치려던 상습 절도범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쇼핑몰에서 시가 5만9천원의 모자를 몰래 가져나가려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절도죄로 4차례 적발돼 3차례 벌금형을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통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고액의 벌금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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