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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교육 중단'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 선지급·원금 상환 유예 지원

등록 2020.03.18 20:55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교육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서정 차관 주재로 직업훈련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훈련비 선지급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훈련중단기간'에 대해 훈련비 50%를 지원했는데, 중단기간이 아닌 '훈련잔여(예정)기간'으로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또 지난 16일부터 시설 자금 등의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훈련기관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한시적으로 원격 훈련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지난달 2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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