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와치맨·켈리에 '솜방망이 처벌'…"n번방 사태 키웠다"

등록 2020.03.26 07:58

수정 2020.09.25 15:00

[앵커]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켈리'와 '와치맨'은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렸지만 검찰은 항소도 안 했는데요. 이런 관대한 처벌이 n번방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와치맨' 전모씨는 지난 2018년 6월 SNS에 '노예 사육소'라는 이름으로 음란물 167개를 올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은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혓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와치맨은 지난해 9월 유사한 혐의로 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집행유예 기간에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사실상 이를 취소했습니다.

n번방 2대 운영자로 알려진 '켈리' 신 모 씨 경우도 비슷합니다. 켈리가 2500만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낸 만큼 징역 10년의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반성을 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켈리는 항소한 반면 오히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윤석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피해자들이 당할 고통과 분노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와치맨'과 '켈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n번방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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