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조주빈 10시간 검찰 조사…경찰, 거래명세로 유료회원 추적

등록 2020.03.27 07:59

수정 2020.09.25 15:10

[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변호인 없이 첫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확보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공범을 파악 중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 조주빈.

조주빈 (지난 25일)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찰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선임됐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자 “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모 씨 등 '박사방'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범 중 1명은 '태평양'이란 대화명을 사용했던 16살 A 군입니다. A 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독자적인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n번방 최초신고자
"박사의 영상들을 또 올리기도 했었고, 다른 n번방 자료들도 올리고, 그 방의 자료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올라왔습니다.“

제 2의 조주빈으로 활동한 셈인데, A 군 대화방 회원도 수만 명으로 전해집니다.

지불한 돈에 따라 입장할 수 있는 대화방이 달랐던 만큼,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참가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원들의 실명과 계좌, 입금액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미 유료회원 수십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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